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남도는 26일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일정
조건에 맞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표시인증을 받아 1000㎡(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을 넘는 농민에게 1ha에
52만4000원씩 5ha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중 희망 농민의 신청서를 받아 2월 15일까지 사업비를
확정, 시·군에 배정키로 했다. 도는 지원대상으로 한번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동안 계속 지원해줄 방침이다. ☎(042)25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