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는 23일 동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정씨는 공사측에 30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금고 주식 33%를 가지고 있던 대주주인
정씨가 작년 9월 초 관련법규나 절차를 어기고 30억원을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가 재판을 통해 항변도 하지 않은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현준씨는 지난해 11월 동방·대신금고로부터 223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예금보험공사가 문제삼은 돈은 정씨가 지난해 9월
초 평창정보통신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