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체 직원들의 재치로 내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범인을 경찰과 협조로 잡은 사건을 소개한다. 며칠전 몇 건의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를 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거래한 사이트에 침입, 나의
신용정보를 도용하여 11월15일 1만6000원짜리 성인사이트 관람료를
결제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자 11월16일 10시경 '해피데이 4유'라는
전자제품 판매업체와 인터넷으로 312만5000원어치의 전자제품을 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판매업체 직원이 카드 소유자(본인)는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의 배달요청지가 대전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11월16일 12시경 내가 근무하는 회사로 물품구입 여부를 묻는
확인전화를 했다. 그래서,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당했다면서 범인의 물건 배달요청일인 11월17일 배달 도착요청지인
대전에 내려가서 위장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하면서 경찰과 협조,
형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현장에는 내 건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 범인이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물건이 2건이나 이미 도착되어
있었다. 물건만 팔면 된다는 생각보다 재치로 범인을 잡게해 준 판매회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로인해 범인의 여죄가 밝혀지고 더 큰 범죄를
막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김기태 46·회사원·경기 안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