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검사장 이정수)이 올들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총 27명을 적발,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27·유흥주점 업주)씨는 지난 7월 종업원이
윤락행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윤락 상대방인
강모(28·회사원)씨와 전모(28·자영업)씨에게 윤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 김씨는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하고 강,
전씨는 위증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강도상해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고모(30·대학원생)씨와
강모(47·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위증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위증사실을 발견할 경우 위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위증사범 전담수사반에게 전달하는 「위증사범
카드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위증사범에 대해 적극 단속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