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로부터 소속 교사들이 근무시간 내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허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전교조는 ▲대의원들이 연 1~2차례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 ▲한 달에 2시간 가량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등을 열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500명 가량 되는 전교조 대의원들의 일과시간 중 회의 참석은 허용하되, 학교내 조합원 회의나 교육에 대해서는 교단 혼란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벌이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이들의 활동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장들은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허용할 경우 노조 소속 교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들 간에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교조의 파업 불사 등의 위협에 밀려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다면 교단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