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등 조직규모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서들간의 입장 차이가 인권위 출범일(11월 26일)을
열흘 앞둔 16일 현재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시 출범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는 439명을 요청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4일 행자부에
320명선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행자부는 150명도 많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이번주 내로 타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주 화요일(20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안'이 상정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 11명을 전원 위촉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국무회의에서
직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실무를 맡을 사무국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파행 출범을 면할 수 없다.
최영애 인권위 준비기획단장은 "인권위가 요청하는 정원은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행자부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거쳐 제시된 최소한의
인원"이라며 "너무 인원이 적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은 여성부의
전철을 인권위가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행자부 행정관리국장은 "최근 신설된 중앙인사위,
여성부 등의 정원이 1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인권위가 요청한 인원은
너무 많다"며 "인권위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기존
다른 부서들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 및 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이면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권위측의
직원채용특례규정안도 내용이 수정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인권위측은 수정안에서 5급의 경우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3급의
경우 14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원안보다 각각
활동경력을 1년씩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