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던
회원을 경찰이 강제연행한 것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형사소송법상 강제연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투명사회국 소속 최한수 간사가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고 했으나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제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