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
왔는데, 얼마 전 전기요금 고지서 요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TV시청료
2500원이 부과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동네는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매달 4000원씩 유선료를 내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청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이상해 한전 양평지점에
문의했더니, '잘못된 것이다. TV시청료 관련 민원을 KBS측에
전하겠다'고 했다.
그 후 지난 4일 KBS 의정부출장소 직원이 현장에 나와 난시청지역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시청료를 면제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억울하게 납부한 18만원 상당의 시청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해 줄 수 없다며, KBS 내부
방침이 그렇다고 했다. 내부 방침 때문에 시청자가 억울하게 낸 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으나,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한 국민이 어디 나 뿐이겠는가. KBS측은
잘못 부과된 요금을 즉시 환불조치 해주기 바란다. 과연 이런 처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옳은 것인지 KBS측에 묻고 싶다.
( 이장용 57·자영업·경기 양평군 청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