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기금법, 계획서 국회동의 받아야…與와 격돌예고 ##
한나라당이 7일 자민련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2개 법안 개정을 이번 회기 중에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 이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민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민련이 성안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현재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멤버 중 10명을 국회가 의석
비율로 관계 전문가를 추천, 구성한다는 것과 대북사업자의
승인·조정·취소권을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지원 협의·승인 단계에서부터 야당측이 의견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역시 자민련이 성안한 기금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사용계획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20% 이상 변경할 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분기당 10억원이 넘는 기금의 집행은 사후 국회에 보고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도 보장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비료나
식량지원 등 이미 결정된 대북지원의 경우, 예산에서 사용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조성 당시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또 다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며, 대북지원이 국회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 경우, 북한에 대한 지렛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대북사업의 특성상 외부 노출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2야가 이 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가 확실시되나 정부와
민주당은 그럴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당·정협의를 통해 정리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