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규섭)는 올 들어 단순한 자연사나
사고로 묻혀버릴 뻔했다가 변사체 검시 등을 통해 진범이 드러난
살인·폭행치사 등 강력사건 1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살인 후 교통사고 또는 강도살인으로 위장 ▲가족간
범행을 단순 사고로 위장 ▲운전자가 뒤바뀐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이다.

내연관계인 임모(41)·신모(여·52)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신씨의 남편
박모(58)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물차에 치여 숨진 것처럼 꾸며
신고했으나,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검과 화물차 감식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를 밝혀냈다.

TV광고 출연으로 유명해진 산골소녀 '영자'양 부친 이모(51)씨도
영양부족 등으로 인한 자연사로 보고됐으나,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부검
등을 통해 양모(52·무직)씨가 흉기로 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밝혀내고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지능적인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한 검시
및 현장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4%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직접
검시율을 올해는 20%로 늘려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