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서비스사는 4일 "「퀵서비스」는 우리만의 고유상표이기
때문에 다른 특송업체들은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며
'퀵서비스'라는 이름하에 다른 특송업체들 전화번호까지 등록받아
안내해주고 있는 한국통신, 한국전화번호부, 한국인포서비스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우리 회사가 국내 처음으로 '퀵서비스'라는
개인상호로 오토바이 특송업을 도입, 회사 등록까지 마쳤다』며
"그럼에도 한국통신 등이 114 전화번호 안내 등을 통해 다른 업체들
번호까지 같은 이름으로 등록, 안내해주는 바람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가입자들이 '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부에 등록해 올 경우 우리로선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퀵서비스사는 지난 98년 'Y퀵서비스'를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인 적이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또다른
'H퀵서비스' 등 2개 업체를 고소, 검찰이 이들 업체를 약식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