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완기 행정부시장)를 1일 열고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각각 10%와 1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상수도 요금의 용도별 인상률은 가정용이 16%, 업무용 5%, 영업용 2%,
욕탕1종7%, 산업용 6%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 김성현기자 )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완기 행정부시장)를 1일 열고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각각 10%와 1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상수도 요금의 용도별 인상률은 가정용이 16%, 업무용 5%, 영업용 2%,
욕탕1종7%, 산업용 6%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 김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