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4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탈 경우
반드시 안전시트·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현재 10만 명 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현행 6세 미만 어린이가 앞·뒤 좌석 어디에든 승차할 경우
안전시트를 갖춰야 하는 것과 함께 앞좌석에 승차할 경우에는 14세 미만
어린이까지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학교·보육시설·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통학버스 운행시 반드시 교사 등 보호자가
탑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녹색어머니회 등에 교통관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
지입·임차 차량에도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