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안’ 등이 29일 일본 의회를 통과, 자위대의 실질적인 해외 전투지역 파병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 공격을 자위대가 지원하기 위한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을 가결했다. 참의원은 또 일본 내 미군 시설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해상자위대 함대를 주축으로 한 미군 지원부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계획이다.

테러 특별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으로 활동범위를 ‘후방지역’에 한정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하는 등 자위대의 전투시 해외 파견을 위한 실질적인 ‘파병법’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자위대법은 지금까지 자위대가 관여하지 못했던 국내 경비 문제에 ‘미군 시설 경비’ 명목으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방위 관련 종사원의 기밀 누설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그동안 일본이 자랑해 온 ‘자위대 운영의 투명성’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동경=권대열특파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