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는 25일 종금사 퇴출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인철(60) 전 한스종금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신씨로부터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씨로부터 현금과 달러 등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이 중 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