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 김성수)은 19일 학생들을 선동,
학내분규를 일으켜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인여대 전
학장 직무대행 이상권(45) 교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정학성(45), 최성근(41), 임재욱(37)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재단과 교수 모두에게 학내 사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규를
일으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등은 지난해 5월 "재단 및 학교 경영진이 학교 공금을 빼돌리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학생들과 함께 농성 등을 주도,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 해 12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