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C사의 주식 분쟁 사건은 작년 12월 사업가 박모(44)씨가 고교
1년 후배인 C사 대표 서모(45)씨를 폭력 등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99년 6월 나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4층 건물(시가 45억원 상당)과 C사의 주식
50만주를 맞교환하기로 서씨와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C사의 주가가
오르자 서씨가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작년 4월 주권을
교부받으러 C사를 방문한 나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주식 2만주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10년 가량 알고 지내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태
형사4부장(현 수원지검 형사1부장)과 박모 검사는 지난 2월 13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른 박모씨를 구속했다.

가해자 박씨 구속 직후
서씨측은 민주당 이상수 총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1일 서씨에 대해 폭력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동부지원 조모 판사는 "폭력 사주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