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출산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제도」 이용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천안시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를 이용한
농어민은 9월말 현재 128가구로 지난 한 해동안의 전체 이용자 55가구에
비해 133%나 증가했다.

도는 농가 도우미제가 활기를 띰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도 출산 전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출산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경조사 등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다.

출산 여성농어민 농가 도우미 제도는 출산 60일을 전후해 1인당 하루
2만1600원씩 최대 30일까지 영농을 대신하는 사람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042)251-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