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50~10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세 차례(월 25만원 월 10만원 월
15만~20만원)나 금액이 바뀌게 됐다.
14일 민주당 이미경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박인상 의원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열릴 노동부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의 월 1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모성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최소 월 20만원으로 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박 의원 등은 "육아휴직 급여는 당초 월 25만원선을
고려했으나 노동부가 재원이 될 고용보험기금의 부실화 등을 우려해
낮췄던 것"이라며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시키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하게 될
노동부 고위 관계자도 "당이 지금 수준보다 2배를 요구하고 있어 최소
50%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금액은 당일 당정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란 '모성 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기간 중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한다. 여성 근로자는 최대
10.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