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오는 11월부터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주택가 근처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 경계에서
50m 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인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인
단란주점, 카지노, 카바레 등을 지을 수 없다. 경계에서 200m 이내일
때에도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문승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도심, 강남,
영등포 등에서 간선도로변을 따라 조성돼 있는 '노선상업지역'에
사실상 러브호텔과 위락시설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며 "안마시술소는
건축법상 규제할 수 없어 제한범위에 넣지 못했으므로 행정지도만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