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산업재해 환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의수나
의족, 보조기기 등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산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새 기준에 따르면,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의수·의족·보조기기 등의 지급 품목은 현재의 38개 품목 73종에서 전동
휠체어 등이 신설돼 모두 41개 품목 7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입원료 가운데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병원관리료를 두 배로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원비를 올려줘 일반 병원들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재환자의 일반 식대는 끼니당 4110원으로 6.5%, 영양식대는
4930원으로 9.6% 각각 인상됐으며, 훨체어를 사용하는 마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