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와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 및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는 26일 올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겨레신문이 게재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가 사실확인 노력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사측은 소장에서 ▲동아일보사 때문에 지하철 1호선 노선이
바뀌었다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이 성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비방기사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측은 또
『한겨레가 일제시대 및 유신시절 동아일보의 역사와 관련해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으로 동아일보사와 창업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 시리즈의 보도 당시 한겨레신문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나, 한겨레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면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