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슈크로프트(John Ashcroft) 미국 법무장관이 24일 테러 재발 방지와
테러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며 의회에 제출한
반테러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반테러 법안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청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
▲테러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즉시 추방하거나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
▲외국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
등 정부의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대책을 담고 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25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테러 조직을 색출, 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하루빨리 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테러의 위험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경고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인권옹호단체들은 새 반테러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감청 허용기준 완화는 테러 이외의 다른 범죄 수사에까지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을 즉시
추방·구금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로버트 바(Barr·공화·조지아) 의원은 "행정부가 위기 상황을 이용,
이전에 불가능했던 권한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코블(Coble·공화당·노스 캐롤라이나) 의원도
"반테러법안이 11일의 대참사와 같은 테러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워싱턴=강인선 특파원 insu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