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둔 지난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절 선거법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추석인사 또는 귀향인사를 명목으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행위,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지역신문 등에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대구시 및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저극적인 신고·제보 전화(1588-3939)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