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법대생 사시 응시기회"…법대교수들 "취지 무색" ##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설학원을 ‘법학과목 학점이수가능 기관’으로 선정, 이곳에서 학점을 이수할 경우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사시응시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사법고시 열풍을 가라앉힌다는 명분 아래 사법시험법을 개정, 오는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이같은 자격 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는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부근 고시촌의 한림법학원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학점은행 제도에 따른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설 기관이 법학과목 학점이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림법학원측은 오는 12월부터 헌법1·2, 형법1·2, 민법1·2, 형사소송법 등 총 7개 과목(21학점)을 개설할 예정이며, 추후 과목을 추가 개설해 사시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설학원들도 잇따라 ‘법학과목 학점이수 가능기관’ 인증을 신청할 전망이며, 법대 졸업·재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설학원에서 법학 관련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게 됐다.

법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사법시험법 개정의 취지가 무분별한 고시열풍을 막자는 것인데 교육부가 법학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