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일곡지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45·여)씨는 학원 설립과정에 억울함을 당했다며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학원내 실습실과 실습실 사이에 '복도를
두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
학원을 설립키 위해 지난 2월 광주동부교육청을 찾았던 A씨는
'학원설립운영등록안내'라는 한장짜리 안내문을 받았다. 그리고 상담을
했다. 이후 학원설립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키 위해 1억1040만원을 들여
상가 3칸(총면적 97㎡)을 분양받았다. 내부시설공사를 거쳐 학원인가를
받은 것은 지난 4월20일. 복도와 칸막이공간 등을 제외한 실습실 공간을
허가기준(60㎡이상)에 충족시켰다. 규모도 작고 강사도 둘 수 없는
'교습소'가 아닌 음악학원을 A씨가 개원한 다음 날, 같은 상가 2층
10여m를 사이에 두고 다른 피아노학원도 문을 열었다. 인접 학원은 두
칸(61㎡)에 불과한 공간인데도 허가가 났다.
A씨의 불만은 여기서 비롯됐다. 인접학원은 실습실 사이 공간을 복도가
아닌 역시 실습실공간으로 인정받았다.
"안내문에 있어야 한다는 복도공간 없이 어떻게 인가받았을까." A씨는
담당자 뿐아니라 시교육청,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시설자가 판단해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도
피아노학원의 경우 복도는 의무규정은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동부교육청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규정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말했다.
A씨는 "법규를 요약한 안내문에 명시된 항목을 어겨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