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부는 14일 제3공화국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치열씨 가족이 지난 80년 부정축재자로 몰려 신군부에 강제
헌납당한 시가 수백억원대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임야 1만여평 등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와 가족들은 국가에 강제 헌납한 땅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불법감금 당했다가
석방된 김씨가 신군부에 땅을 헌납키로 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