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가 감사원의 공사중지 결정을 무시하고 유수지에
불법 체육시설 건설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천구청은 작년 12월부터 신정 제1유수지의 3만평짜리 공영주차장에
4060평 규모의 테니스장 건설을 시작해 현재 95% 정도 완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법상 유수지 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복개
유수지는 주차장, 녹지 등 평면적·제한적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체육시설이나 건축물은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수지는 평상시 가정에서 버려지는 하수도물이나 우기때 빗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고인 물이 오염된 채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어서 건축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테니스장은 목동운동장 건너편 신정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있으며 대형
조명시설이 들어섰고 관리동 건물도 건축중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측은 "구 재원확보를 위해 테니스장 건설은 꼭
필요하다"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20%이내 부지에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짓고 있는 테니스장은 주차장의 편의시설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주차장
편의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부합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테니스장은 주차장 용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엄연히
위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