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흡연자 유가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했다. 오를레앙의 법원은 10일 상습적 흡연으로 인해
49세에 사망한 리샤르 구를랭(Richard Gourlain) 의 유가족이 담배회사인
세이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의 해독을
경고하는 것은 세이타 고유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구를랭의 유족은 13살 때부터 담배를 핀 구를랭이 미성년자였던
1963~1969년 당시 국영이었던 세이타가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300만 프랑의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 1999년 12월8일 열린
1심에서 담배회사가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프랑스에서 담뱃갑에 경고문을 부착하기 시작한
1976년 이전의 흡연에 대해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구를랭의 유족측 변호사는 "이것은 유족의 패배가 아니라,
공중 보건의 패배"라며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 파리=박해현 특파원 hh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