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를 대량으로 위조해 경륜장에서 사용한 혐의로 이모(46·서울
동대문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88장을 위조한 뒤,
다음날인 31일 송파구 방이동 경륜장에서 위조지폐와 진짜 지폐를 섞어
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경주권 15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