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일보 등 6개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68일만인 4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등 관련자 13명에 대한 기소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1월11일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2월8일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6월 29일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까지 8개월간
계속된 사상 초유의 언론사 세무조사 사태는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 수사결과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법인
및 관련자들의 탈세 혐의금액은 국세청 고발 규모보다 줄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에는 횡령혐의가 추가됐다.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기소된 언론사와 변호인측도
그간『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혀왔다.

재판 쟁점은 검찰이 적용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가
구속된 언론사들의 경우 이들이 실무자들에게 탈세를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사전계획이나
인지 여부와 함께 검찰이 횡령한 돈이라고 밝힌 회사자금의 사용처도
중요한 쟁점이다.검찰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에 사용됐을 경우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대주주나 법인 대표가 모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탈세나 횡령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상식을 벗어난 이번 세무조사의 양태와 언론사의 기업회계 관행에
대해 변호인측의 주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엔
지난 10년간 다른 모든 신문사의 합계보다 많은 293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점 등을 법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성실납부를
해왔는데 고의로 조세포탈을 하겠느냐는 것이 포인트다.

한편 서울지법은 이날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신속하게 각 언론사별
담당 재판부를 지정했다. 4개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골고루 나눠 배당,
재판부의 시간적 부담을 덜게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 정기적인
재판기일과 별도로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9월말쯤 첫 공판을 시작으로 2~3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되, 변호인측에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