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은 턱없이 적은데 집이 있어 생계비 지원을 못 받던 저소득층도 내년부터 생계비 보조를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를 못 낼 만큼 어려운 저소득층은 의료보호특례자로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96만원 이하, 재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비 지원을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재산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74만5000가구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체납액 결손처리, 분할납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438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일정 기준 이상 재산을 보유했거나 실업급여 등 소득근거가 명확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2003년부터는 5인 미만 영세업체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3년부터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이직해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는 생계곤란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급기준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과로사·간질환·어깨경화증 등 신종 직업병의 요양급여 대상 포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폭 증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