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시 산하 구·군·읍·면·동에서는 내달 1일부터 호적등·초본
등 35종의 민원서류를 전화로 접수해 처리한다.

대구시는 30일『민원인이 호적등·초본과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해당 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접수·처리해 놓았다가 한 번의 방문만으로 해당 서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민원 전화 신청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