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워(56)가 30일(한국시간) TV광고에 자신과 흡사한 모델을 출연시킨 도이체텔레콤을 상대로 낸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도이체텔레콤이 방영한 광고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베켄바워에게 46만4000달러(약 6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이체텔레콤의 광고는 베켄바워를 쏙 빼닮은 사람이 전화기판매점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점원이 자사의 최신형 모델을 권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베켄바워는 현재 도이체텔레콤의 라이벌 회사인 e-plus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뒤셀도르프(독일)=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