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침해 논란 속에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업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고시(신문고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29일 제기됐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은 이날 신문독자인
김모씨와 신문사 지국장 윤모씨 등 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신문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변은 청구서에서 『공정위가 부활시킨 신문고시는 모법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가지 등의 총액 상한선 규정과 가격 인하 제한 규정 등은
헌법이 정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또 『신문업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제정된 97년 1차 신문고시와
달리 이번 신문고시는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과 「다른 의도」 내지 그에
역행하는 제정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의심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97년 시행됐다가 99년 현 정부가 규제완화책으로 폐지한
신문고시를 지난 7월 1일 다시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