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신동’ 유승민의 스카우트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제주 삼다수탁구단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지명하라는 대한탁구협회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 지방법원에 '중재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명권 존재확인 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남고교를 졸업한 유승민은 삼다수와 삼성생명 간의 스카우트
분쟁에 휘말려 현재 무적 선수로 남아있다.

삼다수측은 지난해 창단하면서 대한탁구협회의 실업팀 창단 지원규정에
따라 유망주 유승민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유승민측과
입단 금액을 합의하지 못해 협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재위측은 삼다수가
유승민에게 5억원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삼다수측은 이 같은
중재금액이 아마추어 스포츠의 통념을 무시한 거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유승민측은 동남고 재학시절부터 삼성생명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다수측은 "IMF직후의 어려운 분위기에서 유망주를 영입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팀을 창단했다"면서 "협회가 거액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명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삼성생명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측은 이와 관련, "이 문제는 탁구협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까지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유승민과 삼다수
양자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 김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