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 발생을 우려하거나 선심성
행정을 펴는 바람에 주차위반, 불법 광고물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형식적으로 단속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8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행위 지도단속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7건의
문제점을 적발,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진구 등 18개 시·군·구는 지난해 차량 대수가
단체장 선거 직전인 94년에 비해 76% 증가하고 단속요원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은 94년 58만6411대에서 지난해
50만9406대로 13% 감소했다.

또 대구 중구 등 10개 시·군·구에서는 10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3993명의 체납액 24억3500여만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압류금액이 차값을 초과하는 위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중 심한 경우는 무려 186회 적발돼, 744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시 등 5개 시·군·구에서는 1만5756개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도 관련자가 영세상인이라는 이유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의 단속의지 약화, 단속부서의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