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자가 신분증을 보지 않고 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켰다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는 28일 미성년자를 이성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숙박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말로만 나이를
물었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5월 18세 미성년 여성이 30대 남자와 함께 여관에 찾아오자
여자의 나이만 물어본 뒤 투숙시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