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신청자 중 공안관련 법률을 어겼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북신청자 397명 중 강모씨 등 5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특이사항이
있었고, 고모씨 등 23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모씨 등
5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신청자의 20%가 넘는 숫자다. 397명 중 기자단 26명과 항공기 승무원
28명을 제외하면 법 위반 전력자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들 중 3명에 대해서 최종 방북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방북단 선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했다"며 "이와 함께 사면·복권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불허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별 방북신청자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법처리가
끝난 상태이거나 사면·복권된 경우는 방북을 불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