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앞으로 연속해서 5㎏ 이상이나 띄엄띄엄 10㎏
이상의 물체를 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성 보호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모성 보호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취업금지 직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사실상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는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추락 위험이 있거나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 또 고열, 한냉한 장소에서의 작업과 둥근톱, 띠톱
등을 사용하는 업무에서도 배제된다.
이와 함께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이란
유기용제 취급 업무가 금지돼 임산부들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세척실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 95년 LG전자부품에서는 이 용제를 사용하던
여성 근로자 28명이 생리중단, 빈혈, 불임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이 밖에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업무와
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서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 이발소 여성 면도사, 식당 종사자 등에게 이 규정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