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소음에 대한 단속규정이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20일 이동 행상과 도우미 업체 등의 무분별한 이동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소음의 규제대상 및 지역지정 고시를 개정,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동 소음원의 규제지역(사용금지)을 종전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또는 공원 시설지역에다가 관공서 및
외국공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 지역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종전 도시계획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한
주거지역 및 주거전용지역을 이동소음원의 일부 허용지역으로 지정 했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주거 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을
이동소음원의 일부 규제지역으로 바꾸고, 이 지역내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동확성기 등의 소음기를 1차례 2분(사용 때 마다 15분의
간격)을 유지토록 했으며 야간 시간대(오후 7시~오전 8시)에는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영업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등 규제대상 소음에 대한 단속을
내달 1?부터 실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