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주성영 검사는 18일 교수 임용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 국립대학 아동복지학부 엄모(60)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엄 교수가 지난 98년 교수 임용 면접 시 같은 학과에 지원한
김모(여·49)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3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김씨를 교수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엄 교수는 중국
모대학에 파견교수로 나갔다 최근 귀국, 검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