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각) 이혼부부의 수정란
냉동배아 처리 문제와 관련, 전 남편은 전 부인의 동의없이
보관중인 냉동배아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판결, 여성에게 냉동배아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뉴저지 대법원은 이날 "전 남편과의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인의
권리가 전 부인과의 아이를 가지려는 전 남편의 권리에 우선한다"면서
"냉동배아를 다른 여성에게 이식하려는 남자의 소망은 전 부인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생물학적 부모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 남편이 냉동배아 보관 비용을 지불한다면 배아를
냉동상태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2년 결혼한 뒤 인공수정을 통해 11개 배아를
만들었으며, 이 중 4개 배아를 이용해 임신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연임신이 돼 나머지 7개 배아를 냉동상태로 보관해 왔다. 이들
부부는 첫 딸을 본지 6개월만인 96년9월 이혼했다.
가톨릭 신자인 전 남편은 그러나 "결혼생활 중 아내와 구두로
냉동배아를 불임 부부에게 기증키로 약속했다"면서 "냉동배아를
기증하거나 새로 배우자를 만나 이용하겠다"고 주장해왔다.
( 뉴욕=김재호특파원 jaeh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