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일부 주민들이 미군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데 이어 인근 주민 2200여명이
수백억원의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인근 주민 강모씨 등 2222명은 13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씩 총 44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52년 마을 한복판 농지 및 인근해상 일대에
미군 사격장이 설치된 뒤부터 기총사격 실수나 오폭 등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부상이나 청력 손상을 입거나 주택이 파손되고 가축이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매향리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45)씨는 "영구적인 미군의
사격연습 중지를 위해 사격장 자체가 폐쇄돼야 한다"며 "앞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의 릴레이 1인 시위 등은 물론 사격장 부지 환매청구 등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 등 주민 14명은 98년 2월 국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1일 총 1억3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