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왔음을 인정한 지난 6월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
문제를 7일(현지시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MS는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유서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한 토머스
잭슨(Thomas Jackson) 판사가 판사로서의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잭슨 판사의 명백한 편파성은 제재조치 명령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잭슨 판사가 심리한 모든 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는 또 대법원이 심리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항소법원이 이번 건과 관련된 재판 진행과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28일, 1심 판결을 담당한 잭슨 판사가
기자들에게 MS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MS를 2개사로 분할토록 한 제재조치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재심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잭슨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점은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잭슨 판사의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MS의 이번 조치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이 연방지법으로
되돌아가기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 월 스트리트의 분석가들과
정부측 변호사들은 MS의 전격적인 상고는 화해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며 동시에 오는 10월 말 새로운 윈도 운영체제인 XP
출시를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이라고 분석했다.
( 워싱턴 = 강인선 특파원 insu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