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민총연합 소속 부산회원 100여명은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동안 정부의 대일 저자세 어업협상을 규탄하면서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어민들은 "지난달 30일 일본 해상지도선이 쓰시마섬 서쪽
13.2마일 해상에서 장어잡이를 하던 부산 선적 풍련호(22t)와
선일호(27t)를 나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자국어민
불법나포에 방관만 한 정부당국은 사과하고 한·일어업협상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번 사태는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꽁치조업을 둘러싼 한·일간
마찰에 대한 보복성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나포 구조요청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어민들은 당시 일본에
나포된 두 척의 선박은 벌금 4320만원을 공탁한 뒤 각각 풀려났으나 이는
영세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