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노조와 경찰의
충돌사태와 관련, 대우차 노조원 66명은 1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평화적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는 노조원들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의 조치는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며 『법원
결정문까지 받은 노조원들을 저지한 것은 경찰이 법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11명과 당시 현장에 있던 300여명의
노조원들도 조만간 손배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신고도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시위진압이 불법은 아니며,
지난달 20일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9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우차 노조원 300여명은 지난 4월 10일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77명이 부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