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는 분들은 농지 처분하세요.”
경기도는 96년 1월부터 작년 6월 말까지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작년 한해 농사를 짓지 않은 743명에 대해 농지를
매각하도록 30일 통보했다. 경기도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해 처분 통보를 하고 있다.
처분통보를 받은 면적은 159㏊로, 사유별로는 ▲휴경 651명(88%)
▲임대 51명(7%) ▲기타 41명(5%) 등이다. 경기도는 통보를 받고도 1년
6개월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약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