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 9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지난달 3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쟁투 간부 7명에 대해서도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감시조를 편성하는 등 사실상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으며, 전공의 파업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측의 업무개시 명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파업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에 시달린
국민들"이라며 "그러나 천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십년간 내려온
의약계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려고 나선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