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도내 89개 악취배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해 폐쇄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의 동물사료 제조업체인 B사 등 2개소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군포시 당정동의 D제지공업사 등
9개소는 고장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쓰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15개 업소의 악취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허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고질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배출시설·방지시설 현황을 카드로 만들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